교직과정이수
-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2학년 1학기부터 소정의 교과목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.
- 교직과정 이수를 중도에서 포기한 자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자가 이미 이수한 교직과목의 학점은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-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영역에 상응하는 과목을 7과목(21학점)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교직과정 복수전공자는 해당표시교과목(학과) 의 교과교육영역 8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교직과정 복수(연계) 전공 이수 희망자는 2학년 초 교직이수 신청서를 주전공 학과와 복수(연계)전공 학과 사무실에 각 각 제출하여야 한다.
교직과정이수 절차 및 방법
- 교직과정 이수 희망 신청서 제출
- 제출시기 : 2학년초 수업일수 1/4 이내
- 제 출 처 : 본인 → 학과사무실 → 단과대학
-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
- 선발시기 : 2학년 종료(개강하기 전 선발)
- 선발방법 : 교직과정 이수희망 신청서 제출자 중 인·적성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장이 선발 → 총장 확정
교육실습
- 교육실습 학교 조사서 제출
- 제출시기 : 3학년 2학기
- 제출처: 본인→학과 →단과대 →본부(교육지원과)
- 교육실습 대상학교 선정
- 선정시기 : 해당 학년도 초 (1~2월 중)
- 선정절차 : 교육실습학교 사전수요조사 및 교육실습 사전승낙서(본인)에 따라 배정의뢰 후 확정
- 실습경비 : 해당학생 부담(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 12조 별표3)
- 산업체 현장실습 : 공업계 표시과목(중등학교 2급정교사) 관련학과에서는 교육실습과 별도로산업체 현장실습(4주 이상)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
교직과정 이수과목 및 무시험검정 합격기준
교직과정 이수과목 |
교직이론 | 14학점이상(7과목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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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학점이상(7과목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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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학점이상(6과목이상)
(※ 교육학논술연구의 경우 교직이론학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교직이론영역 12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수강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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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교육 | 4학점이상(2과목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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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교과에 편성이수 | 전공교과에 편성이수 | |
교직소양 | - | 4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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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학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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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| -교육실습(2학점) | 4학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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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|
전공과목 | 42학점이상
(*소속학과 지도 및 확인) |
50학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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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학점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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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 인·적성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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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, 연계전공 이수학생의 무시험검정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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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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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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