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수산질병관리사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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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,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.
또 수산생물을 진료, 검안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해야 합니다.
수산질병관리사
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업 발달과 함께 질병도 복잡 · 만연되어 이로 인한 어업인 경영손실이 날로 증가추세이고, 국내 · 외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물고기 질병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.
수산질병관리사란?
-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자.
주요 특징
- 수산질병관리사는 사체의 검안을 포함해 수산생물의 질병을 관리 ·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생물 전문 치료사이다.
-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취득자는 개업하여 물고기를 진료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.
- 어류 질병을 다루는 연구소, 제약회사 등에 취직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, 지자체 수산질병센터 등의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.
응시자격
대학에서 수산생물의 질병관련학과(수산생명의학과)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자
시험과목 안내
과목 (3과목) | 과목내용 | 출제문항수 (310문항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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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생물기초의학Ⅰ | 수산생물의 구조와 기능 | 60 | 120 |
수산생물용의약품 | 20 | ||
수산생물기초의학Ⅱ | 수산생물의 양식 | 10 | |
수산생물의 질병발생인자 | 25 | ||
수산생물과 공중보건 | 5 | ||
수산생물임상의학Ⅰ | 질병예방 | 40 | 170 |
수산생물임상의학 Ⅱ | 감염성질병 | 70 | |
비감염성질병 | 15 | ||
수산생물임상의학 Ⅲ | 질병진찰 및 진단 | 45 | |
수산생물질병관련법규 | 수산생물질병관리법 | 15 | 20 |
농수산물품질관리법 | 2 | ||
약사법 중 동물용의약품관련규정 | 3 |
합격기준
- 4교시 시험 총 문항수 310문제 중 60%(186점)이상 득점시 합격
- 매 과목 시험 40% 미만은 과락